대법원 "상대가치점수 변경 위법아니다"
- 정시욱
- 2006-05-30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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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제기한 상고 모두 기각...사회정책적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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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1년 개정한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고시는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의협의 원고적격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며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규정의 개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의 과다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한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가계약제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한 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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