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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땜질용 '담배부담금' 인상

  • 데일리팜
  • 2001-06-27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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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문학적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2006년)적 특별법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보험재정적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법안심의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몇몇조항의 문제를 들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들도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할 특별법상의 10여개 주요 대책안중 불과 3~4개 방안만이 실현성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중 담배부담금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마련한 대로 궐련 20개비(한갑)당 150원의 담배부담금을 물리면 한해 6천여억원의 재정이 확보된다고 한다.

특별법이 운용되는 기간동안 무려 4조원 가까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정부는 그대신 기존에 한갑당 2원씩 물리던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올리기 위해 담배값을 200원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이 6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보험재정 적자를 메꿔주는 '주연역'을 톡톡히 치러야 하게 됐다.

정부는 약 4조원에 달하는 돈을 굳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 모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치성 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늘리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다.

또 하나는 담배부담금이 사용돼야 할 곳은 담배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담배를 피우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정부재정적자에 메운다는 것은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다.

담배부담금 발상은 지역의보 지원 50%중 올 추경예산이 모자란데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라는 10%를 메우는 담배부담금 발상이 올해로만 끝나야지 6년간 끌어모으는 호기(?)로 활용돼서도 안된다.

보험재정 순적자는 올해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보험재정안정이 국정 최고의 시급한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목적도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담배부담금은 전혀 명분이 없다.

담배부담금은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중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다.

국민들의 이해를 폭넓게 구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대책은 속된말로 '코묻은 돈'을 건드려서는 통하지 않는다.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이를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중 담배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오랜만에 설득력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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