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같은 유통일원화 잣대
- 박찬하
- 2006-06-01 06:0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식약청의 유권해석.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 행정처분때 이 규정을 이용해 면제받은 제약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대부분 제약사가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종병 직거래를 사실상 허용한 셈. ▶앞으로 막고 뒤로 터주는 꼴. ▶위법이라 잡을땐 언제고 도매허가 있어 괜찮다는건 또 뭔소리. ▶유지든 폐지든, 더 큰 문제는 갈대같은 관할당국의 규제잣대라는 말씀.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