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대상 민간근무휴직 시행공고
- 정시욱
- 2006-10-22 16:5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근무 3년이상 경력자 등 대상자 모집후 선별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22일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소속 공무원 중 휴직후 민간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이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상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대상공무원 자격요건은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 포함) 4~5급, 올해 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등이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식약청은 내달 17일까지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후 내달 24일까지 민간근무휴직 희망자를 접수하고,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11월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7"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8"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9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