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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순천지역 병원·약국 무더기 적발

  • 데일리팜
  • 2008-03-21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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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보건소, 요양기관 22곳 단속

전남 순천시 일부 병· 의원과 약국이 규정을 위반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순천시보건소는 지난해 종합병원과 치과, 한의원 등 22군데를 단속했다.

A 종합병원은 무자격 물리치료사가 일하다 고발됐으며, B 종합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기소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다.

C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야간에만 운영하더라도 시설 운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210만 원을 냈으며, D 종합병원은 간호사가 법정 수에 미달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이 있는 등 마약과 관련한 위반을 한 병·의원도 3군데에 달했다.

치과의 경우, 치과용 검사 장비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한약재 도매상 등에서 원산지와 무게 등을 표시한 규격품 이외의 한약재를 사용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약국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섞어 진열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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