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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 카운터 판매-임의조제 등 점검

  • 홍대업
  • 2008-03-25 19:0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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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원미구 25일부터 약사감시 돌입

부천 원미구보건소가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약사감시에 돌입했다.

원미구보건소는 이날 부천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25일부터 수시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감시항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여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여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비아그라, 제니카, 노레브, 리덕틸 등) 판매 여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변경·수정해 조제했는지 여부 ▲마약류 취급 및 관리적정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이다.

이들 항목을 위한한 경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안은 현장지도를 할 방침이다.

원미구보건소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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