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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DUR시스템 경고문구 '화들짝'

  • 홍대업·김정주
  • 2008-04-02 0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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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 첫날 대부분 무리없이 진행…컴퓨터 업데이트 체크 필요

[현장취재] DUR시스템 첫날 약국가 표정

“이것은 연령금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제를 사용하면 심평원에 보고됩니다. 그래도 이 약제를 쓰려면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연령금기입니다” 경고창

DUR 시스템이 1일부터 시행됐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DUR 시스템 시행 첫날인 1일. 무의식적으로 처방입력을 하던 인천 남동구의 K약국 C약사는 이 경고문구에 화들짝 놀랐다.

12살인 여자 아이의 처방내역을 입력했다가 이처럼 컴퓨터에 경고창이 뜬 것이다. C약사는 즉시 처방내용을 재확인하고, 처방입력 내용을 수정했다.

알고 보니 인근 산부인과에서 소염진통제인 탈메인정(한국유나이티드)를 처방받은 동명이인의 28세 성인 여성의 처방내역이었고, 탈메인정은 13세 미만의 연령금기약이었다.

K약국 C약사는 “DUR 시스템은 기존의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도 사용해오던 것이라 무리 없이 약국업무를 진행했다”면서 “나처럼 처방을 잘못 입력했거나 병원에서 처방이 잘못 나왔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에선 기존 컴퓨터 익스플로러 하위 버전을 사용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다.

컴퓨터 익스플로러 하위 버전 사용하다 ‘낭패’

서울 도봉구 H약국 K약사는 구 버전인 윈도우98로 구동되는 컴퓨터에 PM2000으로 그동안 별무리 없이 약국업무를 봐왔다.

그러나, 1일부터 DUR 시스템 탑재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심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

결국 K약사는 다품목 처방이 나오면 이웃약국으로 돌려보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K약사는 “1일 오전에 환자가 없는 시간에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다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며 “오후까지 ‘익스플로러 에러’ 메시지만 뜨는 바람에 윈도우 버전이 낮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줄 알고 다른 용도로 쓰던 컴퓨터에 PM2000만 겨우 깔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DUR이 당장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심평원에 하루 종일 전화했지만 계속 불통이었다”며 “처방전을 그냥 받아 조제하기 두려워 하는 수 없이 한 가지 의약품 처방이 아닌 다종 처방의 경우는 이웃 약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약국가, 윈도우 하위 버전 업데이트 체크 필요

실제로 심평원은 DUR 시스템 사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윈도우98 버전이 심평원 공인인증 시스템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버전이 5.0보다 낮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 ‘Hira Plus Web’은 보안상의 이유로 익스플로러 5.0 이상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B약국 K약사는 “현재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이 7.0 이상인데 이보다 몇 단계 낮은 버전인 심평원 웹 환경은 대개의 약국에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일부 나홀로약국의 중장년층 약사들 가운데 시스템 이용에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약국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윈도우 버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용·연령금기 처방사례 없어…약국가, DUR 무리없이 진행

일부 약국에서 이같은 소동이 있긴 했지만, DUR 시스템은 별 무리없이 진행됐다.

약사들은 대체적으로 DUR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과 실시간 병용금기 팝업창을 다운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거부감도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발생비율이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 ▲기존 실시간 처방오류 검토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는 점 ▲처방오류 검토가 약사법상 약사의 의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부천시 K약국 L약사는 “금기약 점검 과정이 약국에서 없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 다른 약국에서도 혼잡 없이 조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D약국의 H약사도 “병용·연령금기약이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며 “공인인증도 의료급여시스템 도입시 경험이 있고 팝업 창에 띄워진 병용금기 사항을 다운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컴퓨터에 능숙치 못하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일부 약국들은 시행시점을 몰라 공인인증을 받지 못해 급하게 지인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일부 약사들은 복지부의 고시내용 변경으로 원외처방약에 대한 검토를 약국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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