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후보,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 고발
- 강신국
- 2008-04-08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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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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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유일호 후보가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 유일호'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송파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즉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는 송파구에 경제전문가가 유 후보 1명뿐이라는 뜻이 포함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유 후보의 플래카드는 송파구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 후보측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과위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는 8일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장 후보는 약사출신으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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