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세 미만 과다입원 병원' 본격 관리
- 박동준
- 2008-05-15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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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등 요청…종합병원급 위주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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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세 미만 아동의 과다입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는 ‘6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심사 강화 차원에서 최근 유사기관의 평균 보다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기관별 심사에 나섰다.
심평원은 외래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하거나 입원기간의 연장이 우려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중점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요청이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6세 미만 소아입원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함께 민간보험에서 입원시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이 지난 3월 중점심사 추진방향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6세 미만 소아인구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2.9% 감소된 반면 병·의원의 입원진료비는 각각 21.5%, 22.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일수 증가가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급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심평원의 진료기록부 요청 등의 심사강화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요청 등은 실제 불필요한 입원이 발생해 심사 강화가 필요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의 입원일수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중점심사 계획 등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심사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진료기록부 요청에 의료기관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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