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 강신국
- 2008-05-20 2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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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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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환자나 민원인들의 신고나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기준 외에 지급방법 및 절차나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발율 제고와 재정누수 감소 및 건강보험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승계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대표자는 양도·합병계약 성립 전에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성립 시까지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합병계약 성립 후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방법은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도 완화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만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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