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원외 처방 청구코드 'J' 신설
- 강신국
- 2008-07-06 23:3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개정안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면서 청구명세서 양식에 특정내역 중 'J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 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J'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증 산·소아과 분야가 '산·소아청소년과' 분야로 변경된다.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에 처방내역상의 줄번호에 해당되는 조정사유 중 약제 전산점검(DUR 등) 세부 조정사유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정상세사유'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8일까지 받아 최종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노인요양시설, '외래처방전' 발행 허용된다
2008-07-04 1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