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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생기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김정주
  • 2008-09-03 11:13:55
  • 요약
  • 식약청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요령'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배포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 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식약청이 제작한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에 따르면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하고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식약청은 올해 예년 통계를 분석해 볼 때 개학 직후 학교 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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