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다중시설 아니다"…층약국 개설불가
- 홍대업
- 2008-11-27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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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F약국에 답변…보건소도 층약국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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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사무실은 다중이용시설일까 아닐까.
복지부는 일단 “특정업무를 보기 위한 곳은 사무실로 분류,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층약국 개설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F약국(익명) 및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이 답변했다.
부산지하철 K역 인근 A메디컬센터 1층에서 F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익명)는 3층에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의원과 여행사사무실이 있으며, 1층의 또 다른 약국(E약국)에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15평)에 층약국(이비인후과 인접)이 개설될 움직임을 보이자 여행사사무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 및 전용통로 문제를 복지부에 질의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0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전용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또, 같은 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이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매점, 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인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메디컬센터의 3층에는 약국개설 예정점포(기존 E약국 직원식당)와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의원 외에 여행사사무실이 입점돼 있지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면 약국개설 등록 제한요건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여행사사무실이 2-3명이 상주한 채 특정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국개설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관할보건소도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부산시청을 통해 수집한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A메디칼센터의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층약국 개설등록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도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해결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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