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07 21:10:48 기준
  • 글로벌
  • 약국
  • 약사
  • 공공기관
  • MA
  • 임상
  • #약사회
  • 규제
  • 급여
  • #의원
휴베이스(0903)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영리목적 환자유인 의사, 자격정지 4개월

  • 박철민
  • 2009-02-10 20:46:59
  • 요약
  • 복지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치…6월말까지 정지

환자 유인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사 H씨(52)에 대해 오는 3월2일부터 7월1일까지 4개월간 자격정지 처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H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유인했다.

한차례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에 이른 H씨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