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환자유인 의사, 자격정지 4개월
- 박철민
- 2009-02-10 20:4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치…6월말까지 정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환자 유인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사 H씨(52)에 대해 오는 3월2일부터 7월1일까지 4개월간 자격정지 처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H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유인했다.
한차례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에 이른 H씨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월 실수령액 900만원…창고형 근무약사 급여 고공행진
- 2'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 3신풍제약, 고점서 맞바꾼 현대약품 지분…평가손실 163억
- 4전통제약 축소·비급여사 확대…약가압박에 판관비 지출 양극화
- 5[특별기고] "왜 지금 약사회 임시총회가 필요한가"
- 6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7약국서 소액 생필품·영양제 슬쩍…생계형 좀도둑 극성
- 8[전문가 칼럼] 정치권과 국회, 식약처는 답하라
- 9한미약품, 'AX 원스톱 바우처' 선정…AI 기반 QA 혁신
- 10유유제약, AI 가상직원 IR영상으로 투자자 소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