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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합단지, 의약품·의료기기 분리 추진

  • 박철민
  • 2009-02-19 17:38:26
  • 요약
  • 이계진 의원,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누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계진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과 관련해 의약품 연구개발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그 기반학문이 상이해 연구개발에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시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관련성이 적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 및 지원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분야의 첨단의료산업단지로 구분해 각각 복지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계진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중 의료기기를 강원도로 유치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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