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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약사, 전과자 만들어선 안돼"

  • 박철민
  • 2009-04-29 12:17:45
  • 요약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형사처벌→과태료 검토중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최근 대체조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이 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약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실에 대한 처벌을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로 개정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처벌, 위헌 소지 있어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과태료 전환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내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정부에 백지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다"며 "약사에게 더 큰 처벌을 하려는 법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조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행정편의적으로 정부가 모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두지 않고 처벌해온 것"으로 규정했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답게 행정부의 재량에 처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기준과 범위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17대 국회에서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법정비를 법제처에 계속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과실 약사, 전과자 만들어선 안돼"

이 의원은 실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약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대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처벌 수위를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약사법으로 끌어올린 것으로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의 형사벌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이다.

그는 "대제조제 고지의무 위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벌금형을 행정벌로 낮추는 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가 과실을 저질렀을 때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하고, 벌금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 과태료로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6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과태료로 낮출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나 의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서 6월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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