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수가 2년간 25%씩 가산 적용…7월부터
- 최은택
- 2010-06-0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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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50% 인상 결정…병리조직검사비는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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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 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 감안됐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 추진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가량 인하하기 했다.
또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환자에 대한 소장이식술,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하는 소장적출술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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