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한의사 월급 600만원…한의계도 면대 '몸살'
- 강신국
- 2011-06-01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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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 면허빌려 한의원 개업한 J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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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면대 한의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 월급도 600만원이 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한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J씨(53)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에게 한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A씨 등 한의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지난해 4월 한의사 A씨 등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빌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모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후 J씨는 최근까지 환자 743명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A씨 등은 J씨에게 한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 35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료를 받고도 몸이 낫지 않고 이상하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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