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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중보건의 법률안 발의 환영"

  • 이혜경
  • 2011-06-22 1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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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배치·근무여건 등 개선될 것으로 기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하위 법령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 배치 및 근무여건, 처우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공보의의 배치를 적정하게 할 것"이라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욕구 충족과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보의 역할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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