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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업계도 만연한 리베이트…오스템 등 적발

  • 이탁순
  • 2011-09-26 12: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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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1억2700만원 부과

치과전문지에 게재한 모 치과기자재업체의 경품추첨 광고내용
오스템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업체 3개사가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치과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 규모만 78억71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26일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지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2006년 10월 12일부터 작년 10월 17일 기간동안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회사들은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까지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한 혐의도 적발됐다.

아울러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형병원 건물공사비도 이들 업체들이 지원했다.

신ㆍ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억4200만원, 세미나실 공사비 6400만원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사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및 하자이행보증계약까지도 치과기자재업체가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으로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을 지원하기도 했다.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특히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공정위는 3개 치과 기자재업체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신흥은 6400만원(리베이트 규모 9억3830만원), 오스템임플란트는 6300만원(리베이트 규모 67억837만원), 네오바이오텍(리베이트 규모 2억2443만원)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기자재업체가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해 왔음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며 "이는 치과기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환자의 진료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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