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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도 공익신고"…내일부터 내부고발자 보호

  • 최은택
  • 2011-09-29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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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10억이내 보상금도

공공과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내부고발자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돼 법률상 보호와 구조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30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포함해 180개에 달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불법리베이트도 대상이다.

따라서 제약산업 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예상될 때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 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수익증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포상금과 구분된다.

권익위는 모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에 앞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정한 사무운용지침을 이날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명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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