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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후에도 여전히 활동

  • 이탁순
  • 2011-10-07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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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방통위, 적발후 나몰라라…최영희 의원, 대책마련 촉구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아무런 제제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만 해놓고 제대로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다.

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청과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1년 6월 현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후 현황
최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중 종합비타민제 '센트룸'은 올 6월까지 15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11건), 발모제 '미트로겐'(117건), '오스칼' 등 칼슘제(28건), 흉터치료제 '메더마'(27건) 등도 적발 빈도수가 높았다.

특히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작년 판매중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역시 인터넷에서 버젖이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은 포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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