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해방지법 국회통과 총력
- 이혜경
- 2013-09-02 12:3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인성 회장 "의사와 환자 모두 위험한 의료인 폭행 막겠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 의료인 폭행방지법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12월 17일 이학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욕, 폭행, 기물파손 등이 함께 이뤄진다"며 "협박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4~5개 죄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형 가중은 없다"며 "해당 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형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토록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이하, 협박은 3년이하,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다 위험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도의사회가 앞장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