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임수흠 궐기대회 집시법 위반 경찰 소환
- 이혜경
- 2013-12-18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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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출석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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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주최인들이 집시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노환규 위원장과 임수흠 부위원장에게 19일 오전 10시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경찰 소환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사궐기대회 당시 노 위원장은 의사들을 이끌고 집회장소인 여의도문화공원을 벗어나 새누리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려고 했다.

노 회장은 결국 "오늘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해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의사궐기대회 폐회 이후 100여 명의 의사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집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관련해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법제이사 등 변호인을 동반해서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 당사자인 임수흠 회장은 "15일 집회 신고가 다르게 진행돼서 조사할게 있다고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해서 당당하게 이야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집시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최측) 2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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