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뜨는 'DUR 팝업', 요양기관 대처 방법은?
- 김정주
- 2014-02-05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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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의원·약국 다빈도 점검불가 등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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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현장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청구할 때 갑자기 ' DUR 점검불가' 팝업이 뜨면 요양기관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처방전을 취소하려는 데 해당 처방전이 없거나 이미 완료된 사항, 복용일이 다 끝난 사례들이 상당수인 데, 현장의 돌발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청구 S/W에 탑재된 DUR에서 '점검할 수 없다'는 안내 팝업 메시지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대처법을 최근 안내했다.
◆미리 처방한 경우 =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 퇴약약을 미리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원일 5일 이전에 처방하거나 처방조제 유형 구분 코드가 '외래 예약 등'이 아니면서 미리 처방해놓는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는 환자가 처방 받은 일자가 5일 이전이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고, 또 유형 구분 코드가 제대로 돼 있는 지 재확인해야 한다.
◆취소할 처방전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가 완료된 처방전이 심사평가원 전송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복 취소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정확한 지 확인해 재전송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이 때에도 실패 메시지가 뜨면 오류 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거나 완료 데이터인지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끔 처방은 완료되고 조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약국에서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전송내역을 조회해 정상 절차인 지 확인하면 된다.
◆이미 처방·조제 완료된 경우 = 조제기관 명과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처방조제 완료 팝업이 뜨는 사례다.
의료기관은 이미 조제가 끝난 처방전을 취소할 때 발생하고, 약국은 이미 조제가 끝난 처방전을 다른 약국에서 다시 조제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이 때 의료기관은 조제한 약국에 연락해 취소 요청하고,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취소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다른 조제 약국에 연락해 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조제하면 된다.
이미 처방·조제가 끝난 처방전을 착각해 신규로 점검할 때에도 DUR 점검불가 팝업이 뜨기 때문에 해당 처방전을 조회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복용일이 끝났는데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나 복용일이 5일 지난 처방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때에는 심평원에 유선으로 연락해 전송내용을 취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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