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파일엔 한약사 처벌규정 없다는 복지부 공문이"
- 강신국
- 2015-05-15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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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이사 "대약도 특정제품 지칭해 유권해석 받아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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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14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약사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책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현행 약사법 상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돼 있다"며 "이 공문을 한약사들이 검경에 들이밀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검경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약사회에 보낸 복지부 공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민초약사들에 보낸 민원회신 등은 검경이 잘 보지 않는다"며 "결국 공신력 있는 단체 앞으로 발송된 회신이 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한약사회도 이런 공문을 받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약의 장단기 과제로 나눠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조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시간이 없다"며 "대한약사회 명의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요양기관번호가 발급돼 일반약국과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한약사의 조제 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한약사 처벌규정 신설을 위해 국회에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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