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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DNP 함유 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 최은택
  • 2015-08-03 09:5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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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사망사고 등 해외 위해정보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에서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Arnold iron dream' 등 DNP가 함유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라고 3일 당부하고 나섰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 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달 21일 권고했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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