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NP 함유 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 최은택
- 2015-08-03 09:53: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독사망사고 등 해외 위해정보 근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 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달 21일 권고했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4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5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6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7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8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9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