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관리 제도개선·자율징계권 확보 공청회
- 이혜경
- 2016-06-28 16:1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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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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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와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내달 1일 오후7시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극소수 일탈회원들의 행위로 인해 전체 의사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 확보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홍경표(광주시의사회 회장)이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변호사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은 박현화 변호사(박현화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이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 자율규제 현황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대의원회 ▲박형욱(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이명진(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 ▲권복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김길원(연합뉴스 기자) ▲임을기(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 개선과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면허제도 관리와 자율징계라는 부분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 모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긴 어렵다"며 "가장 타당하고 의료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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