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116영업일 만에 상장 미승인 결론
모회사 동일 파이프라인 공유, 중복상장 논란…시장위원회 촉각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가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 안건에 대해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면서다. 주력 파이프라인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하고 있어 제노스코 상장 시 시장에서 같은 자산이 두 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중복상장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최근 제노스코 코스닥 상장 안건에 대해 '미승인 추천' 결론을 냈다. 통상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리면, 코스닥 시장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거래소가 기업에 상장을 자진 철회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진다.
제노스코는 국산 31호 신약이자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 유명하다. 2010년 초 모회사 오스코텍과 함께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지분 59.1%를 보유했다.
제노스코는 작년 4월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제까지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AA·AA)을 획득한 신약개발사는 제노스코가 유일하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업체는 의료 인공지능(AI) 업체 루닛 한 곳뿐이다.
앞서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22일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노스코는 기술성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코스닥 예심을 청구한 지 116영업일 만에 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 미승인 추천 결론을 통보받았다. 이후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 미승인으로 결정하면 제노스코 코스닥 상장은 최종 무산된다.
제노스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지점은 중복상장 문제다. 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텍이다. 모회사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 설립한 게 아닌, 처음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주력 파이프라인 레이저티닙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레이저티닙 외에도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치료제 '세비도플레닙'도 공동개발 중이다. 오스코텍이 보유한 신약 자산의 상당 부분이 제노스코에도 포함된다면 향후 제노스코 상장 시 시장에서 같은 자산이 두 번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사는 레이저티닙에서 동일한 수익을 창출한다.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이 얀센바이오테크로부터 확보한 레이저티닙 기술료 수익 중 40%를 받는다. 이를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가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다. 레이저티닙 기술료가 사실상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회사가 한 신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투자자가 두 회사를 별개 기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오스코텍 주주 반발 역시 거래소가 상장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오스코텍 소액주주 연대는 제노스코 상장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제노스코가 상장 후에도 오스코텍과 동일한 후보물질을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을 경우 결국 모회사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 소액주주 측 주장이다. 소액주주 연대는 오스코텍 측에 제노스코 상장 대신 합병을 요구한 상황이다.
반면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입장은 다르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측은 양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레이저티닙 수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R&D 역량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기에 중복 가치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는 게 양사 설명이다.
실제 제노스코는 오스코텍과 차별화된 독립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오스코텍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1a상 단계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보유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 도입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OCT-598'은 올해 임상 진입을 앞뒀다. 이외 3~4개 현�
캭탑� 과제도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다. 심장 질환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전임상 단계의 'OCT-648'은 이르면 내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제노스코의 경우 카이네이즈 억제제 후보물질을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내세운다.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GNS-3545'은 염증 반응과 섬유화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 ROCK2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올 4분기 임상 1상 진입이 목표다. 같은 기전이면서 대뇌해면기형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전임상 단계 'GNS-3288'도 확보했다. 이외 항체-약물 접합체(ADC)에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신약도 개발하고 있다.
또 양사는 제노스코 상장이 불발되면 오히려 오스코텍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제노스코는 연내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개시할 계획인데, 제노스코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오스코텍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오스코텍이 상장 유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오스코텍이 무한정 제노스코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배경으로 꼽았다.
제노스코는 이번 거래소 미승인 추천 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리보세라닙을 통해 공동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으로 상장이 지연되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제노스코가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후속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려는 시점에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 기술특례제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노스코가 국내 상장 내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는 지난달 개최한 온라인 주주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간 합병은 불가능하다"면서 "삼각합병 등을 다각토로 검토했으나 세무적, 법적 비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코스닥 상장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노스코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시장위원회 트라이(추진) 검토가 우선이고 최종 상장이 불발될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합병 등 모든 안을 검토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제노스코가 나스닥 상장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달 받았고 당사와 합병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고민 중에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