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수) 06:47

Dailypharm

X
6월 대선…약사회 정책 제안서에 어떤 내용 담겼나
김지은 기자 2025-04-07 12:07:05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 판매 한약사 처벌조항 신설”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처방일수 제한·분할조제 허용 요구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 제안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

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曺걜맒�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

 ▲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9
독자의견
9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5.04.09 11:52:43 수정 | 삭제

     

    결국 법인약국으로 가는구나.. 남편이 약팔아도 문제없도록 법인약국으로 가는거임

    댓글 0 0 0
    등록
  • 2025.04.07 20:37:03 수정 | 삭제

     

    한약사들대신 배우자고용을 양성화 시키는 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야 됩니다..

    댓글 0 3 0
    등록
  • 2025.04.07 19:43:21 수정 | 삭제

     

    기대도 하지마...댓글도 시들한 것이 현명하신 분들 각자 도생 중

    댓글 0 0 0
    등록
  • 2025.04.07 17:42:19 수정 | 삭제

     

    일반약 필요하신 분?

    댓글 0 2 0
    등록
  • 2025.04.07 13:37:48 수정 | 삭제

     

    대선정국에 약사회에서 제언하는 정책들이라면 당장 시급한 현안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은 이용 가능한 대상자(의료취약 지역 등)를 지정하고 대상자외에는 대면진료만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 0 4 0
    등록
  • 2025.04.07 13:29:10 수정 | 삭제

     

    비대면 최소화,비대면 억제를 제1과제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0 4 0
    등록
  • 2025.04.07 13:09:09 수정 | 삭제

     

    청심환 등을 한약사 전용으로 분리 판매하면 한약사도 명분이 없는데, 일반의약품이라고 양약사가 판매하니, 한약사도 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거 아니냐. 한방약은 한약사가 판매하게끔 넘겨라.그래야,판매약도 자연스레 분리판매 된다.

    댓글 1 10 0
    • 483284
      2025.04.09 11:53:30 수정 | 삭제
      곧 괄호조항 삭제한다고 천명할꺼니까 기다려봐라
    등록
  • 2025.04.07 12:55:32 수정 | 삭제

     

    한약사를 묶어놓고, 별 볼일 없는 전문직이라고 할거다. 저 할망의 남편은 현재 어디서 머한대? 미행을 붙여..

    댓글 0 10 0
    등록
  • 2025.04.07 12:39:24 수정 | 삭제

     

    ??? : 와이프 바쁠때 운전면허소지자 비약국개설자 남편이 의약품 판매해도 되는 법조항 신설해주세요!

    댓글 0 28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114
2 까스활명수큐액 12130
3 리쥬비넥스크림 1262
4 판콜에스내복액 13175
5 케토톱플라스타(40매) 42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