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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향후 의약정책 기상도는
이정환 기자 2025-04-04 12:11:05
의대증원·비대면진료 등 시계제로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2026학년도 의대정원, 현 정부여당 정할 듯

국민의힘 탄핵 여파로 대선 불리…민주당 정권 교체 시 보건의료정책 '변화 직면'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산업 육성 강조…민주당은 '국민 건강·안전' 방점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

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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