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수) 09:33

Dailypharm

X
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판매..."포장·바코드 훼손 막아달라"
정흥준 기자 2025-04-04 12:05:50

'온라인 건기식 포장훼손 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일부 약사들 바코드 훼손해 유통 추적 피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 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건기식 포장에서 바코드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 추적을 피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불리는 제품들은 상당수가 학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약국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취급, 판매하지만 결국 온라인으로 유통되며 약사들의 불만을 샀다.


업체도 가맹 관리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막을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바코드를 통해 온라인 판매처를 찾아내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한 민원인은 “온라인 시장에서 건기식 판매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3일까지 30일 동안 국민 동의를 구하는 기간을 거친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이 공유되면서 하루만에 452명이 동의했다.

익명의 한 약사는 “바코드시스템을 이용해 추적하려고 해도 판매자는 이를 비웃듯 바코드를 훼손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게 한다”며 청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전용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일부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들을 겪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A관계자는 “수시로 확인하고 파악이 되면 경고도 해보지만 꾸준히 나와서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약국이랑 비교해 가격만 지켜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최근에는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도 난감해졌다.

또 다른 업체 B관계자는 “몰에서 판매하는 건 찾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마케팅하면서 제품을 ���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긴 하다. 일단은 지켜보며 경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3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5.04.08 18:22:41

     

    일반인이 리셀 파는것만 잡으면 되지 않나요? 약국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판매가격대로 가격지켜가며 온라인 판매하는건 놔두죠..

    댓글 0 0 0
    등록
  • 2025.04.05 10:39:25 수정 | 삭제

     

    ㅈㄹ말고 일반약 가격 표준화시켜라 10프로도 안남기면서 난매쳐대서 시장교란시키지말고

    댓글 1 1 0
    • 483258
      2025.04.05 10:45:35 수정 | 삭제
      이거 통과하면 다음은 일반약 가격 표준정가제임
    등록
  • 2025.04.05 09:33:09 수정 | 삭제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F0810C7D73EFE064B49691C6967B 당장 찬성하러 갑시다!

    댓글 0 3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114
2 까스활명수큐액 12130
3 리쥬비넥스크림 1262
4 판콜에스내복액 13175
5 케토톱플라스타(40매) 42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