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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근절법에 교묘해지는 처방전 거래…주의점은?
강혜경 기자 2025-03-14 12:09:18

처방전 독점 유도 관련법상 문제…배달 사고 위험까지

조미현 변호사 "전문가와 상의…계좌이체, 수령증빙서류 등 챙겨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

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

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

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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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8 08:55:09 수정 | 삭제

     

    저런 곳 녹음해서 신고하고 싶음ㅋㅋㅋㅋㅋㅋㅋㅋ 도파민 오질 듯 그딴식으로 살면서 의사짓 하고 싶음? 요즘 의사이미지도 안좋은데 물어뜯기기 좋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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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4 19:14:17 수정 | 삭제

     

    기생충짓거리 잘 하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누 쪽팔린다 3천원짜리 건기식에도 탈탈털리는 ㅉㅉ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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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4 13:54:16 수정 | 삭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더라도 4-5일분 약까지는 약사의 직접처방권을 인정해서, 약국의 병원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댓글 0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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