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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작년 기술수출 자가면역질환신약 권리 반환
천승현 기자 2024-11-15 08:04:48

비탈리바이오,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 통보..."60일간 협의후 최종 결정"

계약금 1100만달러 반환의무 없어...후보물질 2건 추가기술수출 옵션 존속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기업 비탈리바이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은 “양사는 계약에 따라 60일간의 협의 후 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선급금 1100만달러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4월 비탈리바이오와 DWP213388의 임상개발과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4억7700만달러에 달했다. 반환 의무없는 선급금 1100만달러와 임상개발단계와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4억6600만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비탈리바이오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DWP213388의 권리를 확보했다.

DWP213388은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경구용 치료제다. 일반적으로 B 세포(B cell) 또는 T 세포(T cell) 하나만의 저해에 국한된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DWP213388은 B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표적 저해제로 우수한 약효를 갖는 것이 큰 특징이다.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s Tyrosine Kinase, 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 (Interleukin-2-inducible T-cell Kinase, ITK)를 선택적으로 동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과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

대웅제약의 DWP213388 기술수출 계약에는 개발 중인 2건의 후보물질을 추가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옵션권이 포함됐다. 본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더라도 해당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된다. 비탈리바이오의 옵션권 행사에 따라 대웅제약은 각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개발 및 상업화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 옵션권 행사 시 추가적인 기술수출 금액은 최대 9억4150만달러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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