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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범법자들끼리 싸우는거야? 왜 나는 두대때리고 쟤는 한대만 때리냐고???
돈 받아 쳐먹었냐 공정하게 해라
그들에게 증명,검증 할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정작 잡아야할건 못잡고
이쯤되면 휴텍스가 불쌍할 지경~ㅠ 식약처 ‘공’무원이 ‘공’평하지 않다~~ㅠ황당;;;
국민의건강을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청렴결백한 곳이 바로 식약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식약처 응원합니다
나머지회사들은 조용히 처리하고있죠? 국가기관이 이래도되나요? 비리조사 면밀히 해봐야할것같네요 썩은대가리들이 지금 무슨꿍꿍이들인지
식약처의 이런 행태를보니 불쌍한휴텍스 식약처에 미움탔나?
정보공개와 비공개의차이는 회사를 완전히퇴출시키느냐 봐주기냐의 차이로밖에 안보인다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하지만 공정한기준으로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기억으로 식약처에서 휴텍스는 처분결정나오기도전부터 처분받을것이라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돌리고 신문사들은 너도나도 기사쓰기에 신났었고 식약처는 이슈나올때마다 상세히공개하고 식약처직원 처분 인터뷰도하고 별짓다해놓은걸로~ 첫사례건 둘째사례건 차이가 왜있나요? 차이를둘만한 특별한 이유가있나요?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만약 휴텍스제약이 내용고형제 이외에 주사제와 같은 다른 제형의 GMP 적합판정을 보유했다면 위탁 생산 의약품은 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천승연기자,24.06.19일/데일리팜 참고)
신텍스는 한방 위주 회사이고 대단위 GMP가 두개(내용고형제,내용액제)이고,휴텍스는 ETC 전문 회사로 대단위 GMP가 하나(내용고형제)입니다. 또한 한방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처도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됨니다.
취소기준 : 반복적 거짓작성에서 반복은 2회이상으로 정해놓고 2회이상 거짓작성으로 걸린회사가 많은데 왜GMP취소 않되는지? 못지키면 약사법을 개정하든지 ㅡ
뭐 최초 범죄자 두번째 범죄자 형량이 다릅니까? 누구는 동네방네 소문내고 누구는 감싸주고 ㅋㅋ 지금 휴텍스 신텍스말고도 걸린회사 많은데 왜 공개 안합니까?
처분공개하지않은이유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 어이가없습니다 답변하신분 누구세요
왜그랬을까요? 첫번째회사는 퇴출시키려고 했고 두번째회사는 왜그렇게 잘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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