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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번째 'GMP 취소' 등장...식약처는 왜 공개 안했나
천승현 기자 2024-06-21 05:59:39

식약처, 올해 초 신텍스제약 GMP적합판정 취소 통보...휴텍스 이어 두 번째

휴텍스 처분은 처분절차·내용 상세 공개...신텍스 처분은 미공개

"신텍스 GMP 처분 집행정지로 효력 미발생...첫 사례만 상세 공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초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의약품 6개 제품의 GMP 위반 혐의를 확인한 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어 두 번째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등장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과는 달리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확정 이후에도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데다 두 번째 처분 사례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초 신텍스제약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어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의 두 번째 적용 사례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당시 식약처는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면서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올해 초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신텍스제약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기존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신텍스제약은 휴텍스제약에 이어 두 번째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인식약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본안소송 이후로 처분은 유예됐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휴텍스제약과는 달리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의 GMP 위반 의약품의 판매중지 등의 조치에 대해 공개했지만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행정처분 정보에는 지난 3월 신텍스제약의 의약품 60여개 품목에 대해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용이 공개됐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 내용은 없다.

 ▲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방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휴텍스제약의 경우 지난해 7월 GMP 위반행위로 의약품 6개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작년 11월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당시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라면서 상세한 처분 결정 절차도 소개했다.

유사한 내용의 행정처분인데도 식약처의 공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측은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확정 이후 해당 업체가 청구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처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휴텍스제약의 GMP적합판정 취소 처분도 집행정지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휴텍스제약은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사례라는 이유로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 판정 취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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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06.23 13:30:02 수정 | 삭제

     

    지금 범법자들끼리 싸우는거야? 왜 나는 두대때리고 쟤는 한대만 때리냐고???

    댓글 2 5 6
    • 그게 왜477138
      2024.06.24 12:55:05 수정 | 삭제
      그게 왜 이상함?
      당연히 같은 잘못했으면 똑같이 2대 맞는게 맞지 않음?
    • 477112
      2024.06.23 18:09:34 수정 | 삭제
      이런애 특징이 털면 뒤 ㅈㄴ 구리지
    등록
  • 2024.06.23 12:37:20 수정 | 삭제

     

    돈 받아 쳐먹었냐 공정하게 해라

    댓글 0 6 1
    등록
  • 2024.06.23 07:59:06 수정 | 삭제

     

    그들에게 증명,검증 할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정작 잡아야할건 못잡고

    댓글 0 5 2
    등록
  • 2024.06.21 18:40:54 수정 | 삭제

     

    이쯤되면 휴텍스가 불쌍할 지경~ㅠ 식약처 ‘공’무원이 ‘공’평하지 않다~~ㅠ황당;;;

    댓글 0 16 1
    등록
  • 2024.06.21 13:39:53 수정 | 삭제

     

    국민의건강을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청렴결백한 곳이 바로 식약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식약처 응원합니다

    댓글 0 11 14
    등록
  • 2024.06.21 13:32:09 수정 | 삭제

     

    나머지회사들은 조용히 처리하고있죠? 국가기관이 이래도되나요? 비리조사 면밀히 해봐야할것같네요 썩은대가리들이 지금 무슨꿍꿍이들인지

    댓글 0 19 2
    등록
  • 2024.06.21 13:26:58 수정 | 삭제

     

    식약처의 이런 행태를보니 불쌍한휴텍스 식약처에 미움탔나?

    댓글 0 16 1
    등록
  • 2024.06.21 12:40:55 수정 | 삭제

     

    정보공개와 비공개의차이는 회사를 완전히퇴출시키느냐 봐주기냐의 차이로밖에 안보인다

    댓글 1 15 1
    • 코끼리477165
      2024.06.24 16:06:33 수정 | 삭제
      휴텍스는 약업에 영향력이크다는 점이다.
      미리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것 일뿐이다
    등록
  • 2024.06.21 12:37:54 수정 | 삭제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하지만 공정한기준으로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기억으로 식약처에서 휴텍스는 처분결정나오기도전부터 처분받을것이라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돌리고 신문사들은 너도나도 기사쓰기에 신났었고 식약처는 이슈나올때마다 상세히공개하고 식약처직원 처분 인터뷰도하고 별짓다해놓은걸로~ 첫사례건 둘째사례건 차이가 왜있나요? 차이를둘만한 특별한 이유가있나요?

    댓글 0 19 0
    등록
  • 2024.06.21 11:59:03 수정 | 삭제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만약 휴텍스제약이 내용고형제 이외에 주사제와 같은 다른 제형의 GMP 적합판정을 보유했다면 위탁 생산 의약품은 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천승연기자,24.06.19일/데일리팜 참고)

    댓글 0 2 0
    등록
  • 2024.06.21 11:46:50 수정 | 삭제

     

    신텍스는 한방 위주 회사이고 대단위 GMP가 두개(내용고형제,내용액제)이고,휴텍스는 ETC 전문 회사로 대단위 GMP가 하나(내용고형제)입니다. 또한 한방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처도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됨니다.

    댓글 0 9 3
    등록
  • 2024.06.21 11:07:19 수정 | 삭제

     

    취소기준 : 반복적 거짓작성에서 반복은 2회이상으로 정해놓고 2회이상 거짓작성으로 걸린회사가 많은데 왜GMP취소 않되는지? 못지키면 약사법을 개정하든지 ㅡ

    댓글 0 23 3
    등록
  • 2024.06.21 10:49:03 수정 | 삭제

     

    뭐 최초 범죄자 두번째 범죄자 형량이 다릅니까? 누구는 동네방네 소문내고 누구는 감싸주고 ㅋㅋ 지금 휴텍스 신텍스말고도 걸린회사 많은데 왜 공개 안합니까?

    댓글 2 27 1
    • 이중잣대477008
      2024.06.21 12:57:54 수정 | 삭제
      진짜 식약처 너무너무 큰 문제점입니다. 민원업무할때도 담당자마다 말 다 다르고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이약사477006
      2024.06.21 12:15:43 수정 | 삭제
      맞습니다
    등록
  • 2024.06.21 10:13:06 수정 | 삭제

     

    처분공개하지않은이유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 어이가없습니다 답변하신분 누구세요

    댓글 0 22 1
    등록
  • 2024.06.21 10:10:09 수정 | 삭제

     

    왜그랬을까요? 첫번째회사는 퇴출시키려고 했고 두번째회사는 왜그렇게 잘해주죠?

    댓글 0 22 2
    등록
  • 2024.06.21 09:24:36 수정 | 삭제

     

    텍스의 수난시대 휴텍스 신텍스 뭔텍스

    댓글 2 3 13
    • 477007
      2024.06.21 12:19:13 수정 | 삭제
      놀리니까 잼나세요?
    • 텍스의 수난시대 노잼476999
      2024.06.21 11:00:46 수정 | 삭제
      노잼 완전 노잼 핵노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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