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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이정환 기자 2023-09-01 12:09:53
수진자조회 연계, 초진 대상자 확인 시스템 개선

시범사업 첫 날...복지부, 불법신고센터 운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세 달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계도기간에는 비대면진료에 임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 중개 플랫폼이 현행법을 일부 위반하거나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침을 어겨도 별다른 행정지도·처분이 뒤따르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과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위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플랫폼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과 지침 위반 여부 파악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이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선안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논의,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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