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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조제실 투명화 등 현안 부각
김정주 기자 2019-12-24 06:20:55
[팩트체크]2019년 약무정책 이슈 분석...약정협의체 발족 후 본격 논의

첩약급여 등 다양한 약국현안 공론화 두드러져

약사-한약사 직역갈등 이슈에 편법약국 개설 논란 확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는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수 많은 약국 현장 직결 현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한 해였다.

약국가 현장에서는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부터 조제실 투명화, 약사-한약사 일원화와 직역 갈등, 첩약급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와 문제적 이슈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론화 됐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첫 약정협의체를 처음 발족한 일은, 수 많은 약무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올해 초 본격화했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국 결재용도 카드에 적립되는 비정상적인 마일리지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전수조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석 결과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제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 받아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마일리지 1%를 초과해 '이상징후'가 감지된 약국들에 대해 카드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조제 매출에서 부담하는 고액의 카드수수료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 또한 도매 유통, 카드사 간 계약내용에 대해 이용자인 약국을 문제 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지난 10월 10일 첫 가동된 약정협의체. (왼쪽부터) 원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주무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진윤희 약사회 사업2국장, 박인춘 부회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대진 정책이사.

◆약정협의체 = 정부와 약사회 간 약무 현안 해결을 위해 사상 첫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간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의료현안을 직역단체와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약무 분야는 비교적 협의체 논의에 무게를 두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약정협의체는 지난 10월 초 발족을 시작으로 약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장과 연계되는 약무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점차 구체화 하는 중이다. 첫 회의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 논의에 물꼬를 텄고 안건별로 완급을 조절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에 가진 2차 회의에서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추가 안건으로는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정협의체 운영은 정부가 이슈별, 사안별로 추진 또는 개선해온 정책 현안들을 직능단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협력하는 데 방점이 있다. 이는 협의체 운영이 원활할 수록 앞으로 현장 약무현안의 상당부분을 약사단체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안건 구체화 등 약사회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법약국 등 비정상적 개설·운영 문제 = 약사사회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비정상적 편법 개설·운영 문제는 지역에서도 약국 간, 약국과 규제기관 간 갈등요소로 꼽히고 있다. 애매모호한 약사법 규정으로 전국 보건소마다 각기 다른 개설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또한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이 부분을 별도로 고민해온 게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을 일부개정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법안'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복지부,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그간 전국 보건소 등 지역 실무자들과 논의해 약국개설 등록업무 가이드의 윤곽을 잡아 약사회에 전달한 상태다. 당초 정부 의지대로 진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계획대로 연내 확정도 기대해봄직하다.

그러나 약국가에서 말하는 편법개설은 현장에서 막대한 급여수익(담합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것인데다가 '편법'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질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때문에 가이드가 적용된 이후에도 지역 보건소의 법 해석 일관성과 교육, 사각지대 보완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문제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제실 투명화 = 조제실 투명화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던 사안이다. 당시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여기서 약국 내부공사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운영 차질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약국가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처럼 포장단위별 투약이 아닌, 상품명 조제로 인한 작업으로 환경이 다르다는 점 또한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의 이유가 됐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현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업무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슈로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약사-한약사 직역갈등 =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은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갈등과도 직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의료와 한방 진료 사이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것과 같은 시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함께 논란이 불거졌다. 의약품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한방 의약품 또는 한약 성분 약제 제조가 많아지면서 직역별로 어느 영역까지 선을 긋느냐는 의료나 약무 파트 직역별 해석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법상 명확하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일반약 또는 전문약을 처방·조제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 등 법상 근거가 있지만, 약사법은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소모적인 직역논쟁이 컸던 한 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과 관련해 당시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 지난 9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주최 한약급여화 협의체 2차 회의. 급여화 논의는 갖은 논란 속에 협의체 회의 이후에도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첩약(한약)급여 = 정부의 보장성강화의 흐름에 편입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약사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의사, 약사와 한약사 단체, 국회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행을 가로막았다.

결국 정부는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방점을 찍고 반대 직능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할 뜻도 시사했다. 한의계 또한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등 안전사용(DUR)' 카드를 꺼내들고 한의사 중심의 안전성 입증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양약의 까다로운 안전성·유효성과 근거, 강도 높은 사후관리 눈높이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국회의 거센 문제제기, 그리고 한방분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한약사 직능 반발 등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논란의 정점 안전상비약 확대, 결국 캐비넷 속으로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 초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로 약사사회 약무 이슈를 점령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안전상비약 판매자 정보 등록 현황과 2018년 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요양기관 현황(약국수)과 비교하면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약국보다 평균 1.46배 많다. 상비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도 제도화 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아젠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안전성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동력도 그만큼 힘을 잃었다. 연말 구성했던 약정협의체 사안에도 이 부분만큼은 의식적으로 논의에서 배제했다.

기로에 선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후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마감하게 됐다. 정부는 일단 가용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이 사안을 후순위로 미뤄뒀지만, 시기상 내년 초 총선 이후 드라이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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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4 15:29:02 수정 | 삭제

     

    반알조제 수가 낱알 반품 법제화 부터 해라

    댓글 0 1 0
    등록
  • 2019.12.24 11:59:42 수정 | 삭제

     

    조제를 보조하는 직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처럼 약사조무사를 일정기간 교육하고(약학교육평가원 등 약사회 산하단체에서 교육하거나 약사회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 일정기간 수업을 듣고 약국에서 실무기간을 거친다음 시험을 치러서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근무약사 75건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양성화하는 것이 약사직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 3 7 8
    • --429160
      2019.12.25 16:14:28 수정 | 삭제
      근무약사를 고용하세요. 이상한 소리하지말고.
    • 무식429159
      2019.12.25 16:13:19 수정 | 삭제
      조제권 버리면 약사 왜필요합니까? 아예 다 일반약 편의점에서 팔게하죠~
    • 34429156
      2019.12.24 20:25:13 수정 | 삭제
      가정교육을 덜받았나 니애미보조원을 채용했어야 할듯
    등록
  • 2019.12.24 09:49:13

     

    다 투명화 전적으로 동의 근데 CSO도 잡자...... 약값 20퍼 이상이 CSO로 날라간다.... 감기약 3일분 받으러 오는데 본부금 1만원이 말이 되냐.... 현실이다... 알값 더 받으려고 본인부담금 저만큼 나온다 ㅠㅠ 약값이 비싸냐는 성화를 약국에서 왜 직격으로 받아야하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격이다.

    댓글 0 12 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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