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일) 18:11

Dailypharm

X
"타미플루 논란 장기화…독감 확산·합병증 악영향"
이정환 기자 2018-12-28 06:25:50
[팩트체크]소아감염학회·소청과 등 의료전문가들 "지나친 공포, 투약률 경직" 우려

"10대 청소년 환각 부작용, 충분히 관리 가능"


부산 여중생 추락사 사건으로 촉발된 '타미플루 포비아' 사태가 며칠째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아감염학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사망 사건으로 국민이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는 수준을 넘어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게 돼 복약을 꺼리는 등 독감 확산·합병증 위험마저 키운다는 지적이다.

27일 소아감염학회 김윤경 홍보이사(고대안산병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사회 전체가 타미플루에 과도한 공포감에 빠졌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독감 진단과 복약을 제때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타미플루의 환각·환청·섬망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대해 "발현율이 낮아 증례가 희귀해 누구도 약-부작용 연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독감 치료 효과가 입증된 만큼 투약 후 환각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김 이사는 대중이 타미플루 자체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마치 타미플루가 10대 청소년의 환각·환청·섬망 부작용을 명백히 유발해 추락사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의약품은 약효와 함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데도 마치 타미플루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듯이 비치는 현상도 문제라고 했다.

독감으로 사망할 위험성과 타미플루로 독감이 치료될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희박한 부작용인 환각과 추락사만 노출되면 제대로 된 독감 감염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타미플루를 제때 복용하지 않아 대표적인 독감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면 자칫 치료에 곤란을 겪거나 사망률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독감 사망률은 10만명당 0.4명인 반면 폐렴 사망률은 32.3명으로 약 80배다.

올해 겨울 독감 의심 증상 환자가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타미플루 포비아가 장기화돼선 안 될 이유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200곳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A형 독감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9.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심환자가 1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8.4%나 더 많은 수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의 환각이 타미플루 탓이 아닌 독감이 유발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보고된 독감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을 동반한 정신착란', '상식 이상의 돌발행동'이므로 환각이 타미플루 부작용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타미플루 처방 시 환자 상세 진단에 집중하고, 조제 약사가 복약지도 성실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보호자도 환자 이상증세 발현 시 즉각 의약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는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의한 통계도 쌓이지 않았다"며 "대중의 막연한 공포감이 사그라들 필요성이 있다. 환각은 독감의 한 증상일 수 있다. 복약 중단 시 환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타미플루 복용 10대에게서 환각이 보고됐다는 것과 타미플루가 환자의 고통과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은 꼭 투약해야 하고, 건강한 성인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투약 후 관리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일본은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 관련 상당기간 연구를 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 중 어느 나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타미플루 공포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사회가 이번 사태로 또 하나 잊고 있는 것은, 독감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약을 멈추는 것과 투약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따져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현장에도 일부 혼란이 왔지만, 과도한 공포감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며 진료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 독감은 매년 전 세계 인구의 5%~15%가 감염된다. 10억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25만명~50만명이 사망한다. 건강한 성인은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나 사망에 이른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1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8.12.28 11:17:40 수정 | 삭제

     

    잘못되면 제약사 폭망 연이어 처방,투약에 문제발생 여지가 심각할수있다 먹는약 주사약 바르는약 붙이는 약등등 심심하면 약때문이라고 우겨되면 어쩔건데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보아 그럴소지가 있다고 본다 곤련성은 필요없이

    댓글 3 0 0
    • 김약사422059
      2018.12.29 09:07:24 수정 | 삭제
      복약설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빼고 다 할테니까 한시간 동안 서서 가만히 듣고 계세요, 어디 도망가지 말고.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된다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 복약 설명422027
      2018.12.28 14:22:22 수정 | 삭제
      복약설명하다 날세겠다
      복약설명은 누구가해야하고
      누구가 처방낸거냐
      복약설명하면 부작용 안나나
      깨알처럼 써있는 부작용 해당안되는 사람있을 까요
    • 그러니깐422009
      2018.12.28 12:26:12 수정 | 삭제
      복약 설명 똑바로 해라.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