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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투자유치 빌미로 1조 덕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병철 기자 2017-10-18 06:15:00
퀸타일즈 잔존 출자금 11억1000만원(0.07%) 불과...유치에 방점 둔 '외투법' 손봐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허점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년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8만3000평 규모의 공장 설립 당시 관할지자체와 향후 50년 간 토지무상사용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재무재표 주석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토지사용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임대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면제받은 임대료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금액을 정부보조금 과목으로 설정해 자산의 차감항목에 계상하고 있다. 연간 토지무상임대료는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011년 4월 28일로부터 20년 간 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변이 없는 한 남은 계약기간 15년 동안 3000억원 가량의 토지임대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50년 지속 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혜택은 1조원에 달한다.

면제요건은 임대차계약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유지,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동시요건충족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계 다국적기업 퀸타일즈가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획득했다. 6년여가 지난 현재 기준으로 퀸타일즈가 보유한 주식과 지분율은 각각 2만2200주·0.07%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1000만원(액면가 5만원×2만2200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 스케일과 통상의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면 0.07% 비중의 외국 지분을 명분으로 계속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 토지임대 무상혜택을 받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합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영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다. 또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다시말해 법인설립 초기에 외투법 기준에 맞게 출자총액을 10% 이상 투자하고, 기준연한을 채운 후 상당수의 지분을 처분하고 1억원 이상만 유지해 주면 투자받은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임원 파견/선임 계약, 기술제공·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등의 항목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누적 임대비 혜택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사회적기업 역할과 환원사업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를 이유로 본사 차원의 인보사업과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지원, 지역인재우선채용 등의 정책은 시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CCTV 보급, 도서기증 등의 자선·봉사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공장 설립 시, 토지매매가는 2000~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물론 당시 토지를 매입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제1공장 투자비용이 3500억원에 달했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토지 매입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송도에 외국인 투자 유치 물꼬를 튼 부분은 큰 공로다. 퀸타일즈 의사결정에 삼성은 발언권이 없다. 사회적기업과 환원사업 등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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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7.10.19 09:14:20 수정 | 삭제

     

    기자님 덕분에 부조리한 면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댓글 0 3 0
    등록
  • 2017.10.18 08:15:29 수정 | 삭제

     

    법대로 한다는데 뭐 어쩔도리가 없네요.기업의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특히 큰형님 벌인 대기업이 저럴진대....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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