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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5년간 임차가 보장되지만 1년단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구 올릴수 있다는건가요?(만일 그렇다면 5년보장은 무의미 한거고...)1년단위로 임차했을지라도 5년간 전 계약이 유지된다면 임차인으로선 좋지만임대인은 처음 계약시 5년간 매년 몇퍼센트씩 보증금 올린다고 계약하려 할듯..
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사례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보증금에 상한이 없읍니가.
월세를 막 올려도 된다는 건가요?그러면 아무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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