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23:26

Dailypharm

X
약국 임대차 계약 한번하면 5년간 보장 받는다는데…
강신국 기자 2015-08-31 12:14:59
[팩트체크]새 상가임대차법 주목해야...새 건물주와도 계약 승계



[뉴스분석] 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약국

지난 5월13일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새 상가임대차법은 약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아 핵심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새로은 상가임대차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임대차 보호범위 확대와 권리금의 법적 보호다. 이에 데일리팜은 이기선 변호사가 최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소개한 상가임대차법 쟁점을 정리해봤다.

====글 싣는 순서====
1.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2. 권리금 보호
임대인이 약국 건물을 매각했을 때 새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인이 될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새 임대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

단지 손해배상을 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일안 방법이었다. 그러나 새 상가임대차법 아래서는 약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새 주인인 건물을 사면 약사 임대차계약을 저절로 승계해야 한다.

별도로 새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2부터~8까지의 조항은 아주 유용하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단위에서 2년단위로 맺는데 그럼에도 2년으로 계약을 맺으면 2년이 끝나도 한번씩 계약해 총 5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보증금이 적은 약국만 해당 됐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도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유지된다. 중요한 점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약국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 주인이 허락을 하든 안하든 임대차계약은 갱신된다.

한편 5년 적용 시점은 법이 시행된 이후가 아니라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부터다. 임대인도 어느 정도 권리 인정해야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영업했으면 임차인도 충분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3번에 걸쳐 월세를 연체하면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리가 날아간다.

월세 연체 기준은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누적된 연체금액이 900만원일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임차료를 두달 밀려서 낸 뒤 또 한달 밀렸다고 법에서 규정한 3기 연체가 아니다. 누적된 연체금액이 9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도 권리는 말소된다.

상가임대차법 10조 3항을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9%)에서 증감하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1조는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증금을 9%만 올릴 수 있는데 약국은 이 이상을 받겠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이 높은 약국의 경우 15%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4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5.09.01 11:56:59 수정 | 삭제

     

    5년간 임차가 보장되지만 1년단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구 올릴수 있다는건가요?(만일 그렇다면 5년보장은 무의미 한거고...)1년단위로 임차했을지라도 5년간 전 계약이 유지된다면 임차인으로선 좋지만임대인은 처음 계약시 5년간 매년 몇퍼센트씩 보증금 올린다고 계약하려 할듯..

    댓글 0 1 0
    등록
  • 2015.09.01 10:05:28

     

    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사례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댓글 0 1 0
    등록
  • 2015.09.01 09:06:27 수정 | 삭제

     

    보증금에 상한이 없읍니가.

    댓글 0 0 0
    등록
  • 2015.08.31 14:39:04 수정 | 삭제

     

    월세를 막 올려도 된다는 건가요?그러면 아무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댓글 0 0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