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6 (일) 00:17

Dailypharm

X
"사회협약 통해 신뢰회복 계기 만들어야"
최봉선 기자 2005-05-11 07:25:09
[DP스페셜]국민 납득할 투명성 전제...합법적 연구기금 양성화 검토



|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제연합(UN)이 반부패협약 등을 통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함께 국내 3대 부조리로 지목받고 있는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잇따라 투명사회협약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11일 관세청-민간유관기관 상호간 '청렴약정'에 모두 도장을 찍었다.

또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건설업계가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월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 의약계에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같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도마위에 올라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뇌물, 향응, 뒷거래 등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베이트가 다양한 뿌리의 산물이라면, 이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사사회는 물론 관련 5단체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약 5단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성진 부방위원장이 밝혔듯이 협약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따른 충격과 제도개선에 따른 처벌강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의사들이 먼저 과거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며, 내부자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단절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 요구
"제약업계, 윤리경영 등 투명성 확보해야"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사회가 과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리베이트 중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에는 필연적으로 공익성이 게재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용된다면 '정상적인' 기부와 후원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학회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 제약회관 4층에는 공정경쟁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이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병원차원의 리베이트를 건전한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인 연구기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열악한 의학연구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병원과의 의약품 계약시 일정액을 연구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이 제약업체 생존의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일반 제조업계의 수준으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판매관리비의 축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제약회사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최봉선 기자 (cb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