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3 (목) 04:04

Dailypharm

X
"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
김지은 기자 2025-03-27 12:03:15

복지부 '신중검토' 힘 얻나 했지만 품목 확대에 ‘약국 외 설치’도 권고

공정위 ‘다이소 사건’ 조사 결과도 앞둬 …“위반 사실 없다” 견지

직전 최광훈 집행부 악몽 되살아나…시도지부 협력 대응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 밖 설치 권고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격오지의 약국 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도매에서 직접 구매하는 내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쪽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품목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2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실과 참석 위원들 의견 중심으로 회의가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이전 2개 안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품목 확대를 넘어 약국 외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사회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조정권고안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집행부 출범 직후 직면한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사회 조사 건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약사회의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10억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약사회는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교체 때마다 규제특례에 발목을 잡히며 전반적인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당장 회원 약사들의 민생이나 미래지향적 사업 등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집행부도 출범 직후 화투기 실증특례 통과 사태를 맞았는데 이번 권영희 집행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실증특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닥쳐 있는 현안 이외 건기식 소분, 지역통합돌봄 등 약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회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5
독자의견
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5.03.28 00:08:39 수정 | 삭제

     

    약국에서 체온계등 가정에서 쓰는 의료기기 조차 못쓰는 규제는 왜 안푸는데? 하나 주면 하나는 가져와야하는 것 아닌가? 어휴~ 차라리 약국 겸업 금지 폐지하고 약사들이 마트라도 차리는게 더 이득 아닐까?

    댓글 0 1 0
    등록
  • 2025.03.27 23:34:05 수정 | 삭제

     

    ㅋㅋㅋㅋ

    댓글 0 1 0
    등록
  • 2025.03.27 17:34:34

     

    ggg

    댓글 0 2 0
    등록
  • 2025.03.27 13:16:18 수정 | 삭제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옳고 그르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힘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조직의 기조도 잘 살펴야 하니까요. 우리는 여당, 야당도 아닌 약사당이라고 부르짖으셨는데 결과는???

    댓글 0 3 0
    등록
  • 2025.03.27 12:39:43 수정 | 삭제

     

    보여 주기 식 투쟁 위주의 회무를을 지양하고, 소리 소문 없이 진정 회원을 위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8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424
2 까스활명수큐액 11788
3 판콜에스내복액 13131
4 판피린큐액 10393
5 리쥬비넥스크림 1025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