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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사→화성→교통회관…또 바뀌는 한미 주총 장소 왜?
김진구 기자 2024-09-30 12:03:40

11월 임시주총, 본사 인근 서울교통회관서 개최 예고…"주주 편의 고려"

3월 정기주총 땐 본사 아닌 팔탄공장 인근서…불필요한 갈등 사전 차단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주총회 장소를 처음으로 서울교통회관으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 당시 이례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공장 인근 호텔을 주총 장소로 결정한 데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장소를 선정했다.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상호 견제와 주주편의를 이유로 주총 장소가 변경된다는 분석이다.

임시주총, 서울 본사 아닌 교통회관서…한미사이언스 “주주 편의 고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1월 28일 서울교통회관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임시주총에선 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 3개 안건을 다룬다.

한미사이언스가 주총 장소로 서울교통회관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본사 건물이 아닌 곳에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 이어 두 번째다.


본사 인근의 서울교통회관으로 주총 장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주주 편의’를 이유로 설명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지난 정기주총 당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옥과 가까우면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결과 교통회관으로 주총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이 열리는 서울교통회관은 한미사이언스 서울 본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지하철 잠실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또한 주총이 열리는 1층의 경우 대강당은 800석, 제1세미나실의 경우 260석으로 한미사이언스 서울 본사 회의실보다 규모가 크다.

3월 정기주총 땐 팔탄공장 인근서 개최…불필요한 갈등 원천봉쇄 목적

지난 3월 정기주총 땐 이유가 조금 달랐다. 당시엔 경영권 분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상법 364조에 따르면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점 또는 본점 인근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한미사이언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에 위치한 팔탄공장으로 등록돼있다. 기존에는 주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서울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했으나, 당시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한 만큼 본점소재지 인근이 아닌 곳을 선택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최대한 주총 규정을 지키면서 이러한 우려를 원천봉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렇게 열린 주총에선 주주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진행하기엔 장소 여건상 협소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임시주총에선 경영권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장소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보다 주주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주총 장소 결정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측 모두 주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표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선정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이어 이사 2인을 신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진입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안건인 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은 66.7%다. 정관 개정의 건은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이달 9일 기준 41.02%에 그친다. 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진입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추가로 표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은 형제 측도 대동소이하다. 대주주연합 측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33.3%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정관 개정의 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현재 형제 측 지분율은 25.21%로 알려졌다. 대주주연합 측과 마찬가지로 추가 표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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