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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시장 주춤...중소제약, 처방액 급증·급감 속출
천승현 기자 2024-08-13 05:59:54

콜린알포 외래 처방시장 3분기 연속 하락세...고성장 이후 기저효과

재평가 임상 실패시 환수액 부담에 시장철수 고민 확산...일부 업체 반사이익 가능성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처방 시장 성장세가 주춤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처방액이 급증과 급감하며 시장 판도가 요동쳤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를 대비해 시장 철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처방시장도 크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 처방시장 작년 3분기 이후 하락세...고성장 기저효과와 효능 논란 여파

1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0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처방액 1506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고 2분기에는 1508억원으로 4.7% 축소됐다.


콜린제제 처방 시장이 2분기 연속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최근 성장세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콜린제제는 2019년 2분기 처방액 958억원에서 작년 2분기 1581억원으로 4년새 65.1% 확대되는 고성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2019년보다 55.2% 팽창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다. 콜린제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효능 논란의 장기화도 성장세 주춤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에 이어 급여축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주도로 2개 그룹으로 나눠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종근당 그룹은 2심에서도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중소·중견제약 처방액 급변 속출...임상실패 환수 부담 시장철수 움직임에 요동

최근 콜린제제는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처방액 급증과 급감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특징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는 지난 2분기 처방액이 59억원으로 전년보다 38.5% 증가했다. 글리포스는 지난 2020년 2분기 처방금액이 9억원대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6배 가량 수직상승했다. 코스맥스파마의 콜린맥스는 2분기 처방실적이 전년보다 39.0% 증가한 37억원을 나타냈다. 콜린맥스는 2021년부터 처방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매 분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비보존제약과 마더스제약은 지난 2분기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전년동기보다 각각 200% 이상 뛰었다. 비보존제약의 콜린제제 콜린세레이트와 비보존콜린알포세레이트 2종은 지난해 2분기 11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는데 1년 만에 34억원으로 207.6% 확대됐다. 마더스제약의 콜린제제 메모엠과 메모릴엠은 2분기 처방실적이 32억원으로 전년보다 207.9% 상승했다.


이에 반해 주요 콜린제제 시장에서 알리코제약, 대원제약, 제일약품, 유한양행은 2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진양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화, 테라젠이텍스 JW신약, JW중외제약, 메디카코리아, 고려제약, 유니메드, 일동제약, 명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등은 2분기 콜린제제의 처방실적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줄었다.

통상적으로 동일 성분의 제품들은 전체 시장 성장세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콜린제제 선두권을 형성하는 제품들은 처방액 변화가 미미했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은 2분기 처방액이 381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2분기에 전년보다 5.7% 증가한 294억원을 나타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착수 이후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면서 처방액이 급증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콜린제제는 총 27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134개 품목이 허가 취하나 취소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77개사가 재평가를 포기하면서 무더기 시장 철수가 발생했다.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의 콜린제제의 빈 자리를 다른 제품이 대체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제품들이 속출한 셈이다.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콜린제제의 처방을 다른 제약사의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최근 주요 콜린제제의 처방액 급증과 급감은 환수협상 명령도 연관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2020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은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체결됨에 따라 업체 간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액 대비 20%의 환수율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시기별 환수율은 다르게 합의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율을 올해 10%로 설정하고 5년 뒤에는 30%로 적용하는 합의 내용도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높인 업체는 시장 성장에 환수금액이 기하급수로 확대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다. 이런 이유로 재평가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 환수액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가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제제의 처방실적이 크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또 다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미 콜린제제의 사전 약가인하로 환수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도 등장한 상태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콜린제제의 환수 리스크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업체들도 등장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분기 말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315억원을 인식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4분기 비유동부채 항목에 처음으로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고 올해 들어 환불부채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미리 인식한 셈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 항목에 344억원을 인식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콜린제제 판매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실패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금액 추정치를 장기선수금으로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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