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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시 원칙 대응…2천명 규모 논의 열려있다"
이정환 기자 2024-03-18 10:45:22

대통령실, 정원 규모 조정·논의 가능성 내비치나

장상윤 사회수석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 겁박 행위…고리 끊어야"

 ▲ 장상윤 사회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사직 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답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 대비 소폭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오전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돼 온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순서로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가 물러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 대한 겁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 역시 반박했다.

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대정원 규모 의제 역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을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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