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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 국회 입법 추진...약사단체 비상
강신국 기자 2024-02-17 05:50:4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착수

윤석열 대통령 약 배송 발언에 여당이 화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약 배송 제도화 이슈가 결국 국회 의원 입법 방식으로 풀릴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된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 배송 제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보다 먼저 여당이 화답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저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개나 발의돼 있다.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 임기도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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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7 22:13:20 수정 | 삭제

     

    의협도 빌빌대는데 최광훈회장이라고 뭐 별수있냐? ㅋㅋ

    댓글 0 2 2
    등록
  • 2024.02.17 18:13:58 수정 | 삭제

     

    일반약 배달이라니..ㄷㄷ

    댓글 1 1 2
    • 한약사가475042
      2024.02.17 19:33:19 수정 | 삭제
      다해먹을수도..
    등록
  • 2024.02.17 17:12:07 수정 | 삭제

     

    세상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수 있어야하는데 최근 국민의 힘은 힘있는 소수가 모두를 가지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읍니다 무조건 크고 웅장하다고 다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도 노력하면 살수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댓글 0 9 3
    등록
  • 2024.02.17 16:57:50 수정 | 삭제

     

    최광훈회장 대약이사회에서 약배송허용압박 정부설득하며 잘 막아내고 있다 믿어봅시다

    댓글 0 4 1
    등록
  • 2024.02.17 13:06:33 수정 | 삭제

     

    의약분업급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헤드라인 잡는 것 보니 참 세월이 무상하네요. 의약분업등 약업계이슈로 약사들 긁어모아 지금의 데일리팜이 된 건데 지금은 돈 더벌고 싶어서 오랜 고객을 배신하는 셈이니까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0 13 3
    등록
  • 2024.02.17 11:46:10 수정 | 삭제

     

    조명희 의원은 보좌관이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원실에 근무시켜 공직윤리를 위배했고 가족(배우자)이 농지를 임대했으나 "직접 경작"으로 신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2가지 사유를 들었다

    댓글 1 11 5
    • ㅇㅇ475041
      2024.02.17 12:28:02 수정 | 삭제
      대구 약사님들.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국힘 찍으면 안됩니다
    등록
  • 2024.02.17 11:41:24 수정 | 삭제

     

    조의원 부적격자인데...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떨어졌다고 아직 협의조차 안한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하는게 맞네.

    댓글 0 9 2
    등록
  • 2024.02.17 10:59:10 수정 | 삭제

     

    지금 건식 사입가 천원미만남기고 온라인에팜...

    댓글 0 5 2
    등록
  • 2024.02.17 10:23:28 수정 | 삭제

     

    큰일났네요. 몇억주고 입점한 약국들 이제 본전도 못찾을듯하네요.ㅋ 배달만 전문으로하는 기업형 약국들 엄청 많이 생길테고 약사들도 이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게될듯요.

    댓글 0 9 4
    등록
  • 2024.02.17 09:03:07 수정 | 삭제

     

    이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원포인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기자도 답을 알려주는 상황이야..약사들아 정신차리고 투표해라

    댓글 2 18 8
    • ??475039
      2024.02.17 12:26:22 수정 | 삭제
      정치병때문에 생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발
    • 소대가리 475036
      2024.02.17 10:03:02 수정 | 삭제
      너나 찢어라
    등록
  • 2024.02.17 08:26:37 수정 | 삭제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ㅋㅋㅋㅋㅋㅋㅋ 결국 딸배되게 생겼음 ㅋㅋㅋㅋㅋ 윤석열 대통령한테 까불면 강제퇴장 당합니다^^^^

    댓글 2 6 9
    • ㅋㅋㅋ475038
      2024.02.17 11:42:34 수정 | 삭제
      너 같은 빈대도 곧 퇴장이야 !!! 정의롭게 살아라..
    • 정의475037
      2024.02.17 11:36:07 수정 | 삭제
      당신도 알잖아....윤은 정상이 아니라는거 곧 끝나..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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