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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발표 카운트다운...정부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이정환 기자 2024-02-06 12:10:53

복지부, 보정심 직후 오후 3시 장관 브리핑 예고

10년 뒤 1만5천명 부족 시사…최소 1500명 증원 관측

의협·전공의 집단휴진 등 의료계 초강경 대응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 결과를 오늘(6일) 오후 3시께 확정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다.

복지부는 보정심 종료 이후인 오후 3시 같은 건물에서 조규홍 장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부가 18년 간 3058명으로 변함없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시선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늘릴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지만,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강행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읽고 협의체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오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결과에 따라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이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으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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