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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는 사실상 거래처 상실…복지부 재량권 남용"
이정환 기자 2024-01-18 05:50:45

동아ST 72개 품목 처분취소 승소…"정부, 과징금 대체가능 불구 미검토"

"개정 건보법, 리베이트 급여정지 없앤 취지 따져 처분 반영했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72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동아에스티(이하 동아) 72개 품목 급여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아가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는데도 '과징금으로 급여정지를 대체할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승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내린 급여정지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급여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입게 돼 행정처분 상 공익 대비 제약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동아 측 주장도 인정했다.

17일 동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동아 일부 승소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핀 결과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72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10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12일 재판부가 동아 측 청구에서 급여정지 취소 부분만 인용하고, 과징금 취소는 기각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은 동아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신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정 전 건보법(구법)을 기준으로 급여정지를 고수해 위법하다는 동아 측 주장은 기각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결정한 동아의 72개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마땅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이 누락돼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법원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반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정할 수 없는 데도 복지부가 과징금이 아닌 급여정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 당시에는 개정 건보법이 시행되고 있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은 약가인하가 원칙이고, 급여정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구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신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고, 동아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응당 복지부가 신법 취지를 따져 과징금 대체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급여정지나 급여제외 처분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약을 사용할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성적 차원에서 건보법이 개정됐다"면서 "개정 전 구법에서도 이미 과징금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시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가 신법 취지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신법 적용이 불가하다고만 판단해 급여정지를 처분했다. 신법 취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타 제약사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복지부 주장 역시 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제약사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이 제약사에게는 거래처(병·의원·약국 등)를 상실하는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청구 실수를 막기 위해 정지기간 이전에 미리 전산 처방목록에서 삭제한다. 1개월 뒤 곧장 처분 약제를 처방 목록에 다시 입력할지도 불분명하다"며 "제약사가 입을 불이익은 단지 1개월분 급여정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선을 상실케 돼 피해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면 제약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은 급여정지가 아닌 고액 과징금 부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은 공익 보호보다 침해되는 제약사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가 주장한 약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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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9 08:31:35 수정 | 삭제

     

    나쁜짓하면 벌줘야하는게 당연하다. 리베이트주고 영업해서 규칙을 지키는 회사에 피해주고 과잉처방해서 건보재정 축내고 환자 건강도 헤치는 매우 악질 회사에 과징금으로 처벌했어야한단다. 불법으로 벌어드린 이익이 과징금보다 큰데 그러면 리베이트를 격려하는 판결인가?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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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8 10:27:14 수정 | 삭제

     

    코로나19이후 대체조제 협조율 75%라고 하지 않나. 부담없이 대체조제 ㄱㄱ. 품절되면 그냥 대체조제해서 시장의 쓴맛을 보게 합시다. 명박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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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8 08:51:48 수정 | 삭제

     

    제약회사 재량권 남용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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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8 07:43:28 수정 | 삭제

     

    참 여러의미로 대단한 기업이야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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