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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약국 소송 중 자리 옮긴 약국...법정서 공방전
정흥준 기자 2023-10-20 05:50:33
국가·보건소 실무 대상 손배 청구 적법성도 팽팽

강남 J병원 인근 약사들, 항소심서 보건소와 입장차

"6개월 동안 재개설 불가" vs "보건소 직권취소 아니라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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