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5 (화) 10:39

Dailypharm

X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정부 직권차단' 소위 심사대
이정환 기자 2023-09-20 12:05:05

복지부장관·식약처장에 게시물 규제 요청권 부여

앞서 유사내용 약사법 통과 과정서 삭제조항 재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직접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네이버, 쿠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응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정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게 목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법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으로 삭제됐던 조항이 재차 담겨있어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행위에 대한 식약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지난 4월 18일 개정돼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소위 심사대에 오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통과한 약사법이 복지부·식약처의 불법 온라인 의약품 직접 차단권을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소위에서 고영인 의원안을 재차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는 동의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약사법 논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 등을 직접 수정·삭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통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해 개정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 규제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방통위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내용심의 권한을 부여해 정부부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직접 제한하거나 규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